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 경감

홍인택 2024. 3. 27.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는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경감되면서 조 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재임용 금지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 한 단계 낮춰 결정
조 대표,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는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 청구를 심사해 결정하는 기구다. 조 대표는 검찰에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서울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경감되면서 조 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재임용 금지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게 됐다. 퇴직금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해임된 교수의 퇴직금 감액 사유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 무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인한 해임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직 기간 5년 이상인 교원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면 퇴직금 절반이 감액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조 대표는 이달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