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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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는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경감되면서 조 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재임용 금지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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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는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 청구를 심사해 결정하는 기구다. 조 대표는 검찰에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서울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경감되면서 조 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재임용 금지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게 됐다. 퇴직금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해임된 교수의 퇴직금 감액 사유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 무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인한 해임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직 기간 5년 이상인 교원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면 퇴직금 절반이 감액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조 대표는 이달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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