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상사 이사회 무산에…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신청

최동현 기자 2024. 3.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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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상사 경영권을 두고 갈등 중인 고려아연(010130)과 영풍(000670)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서린상사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11시 서린상사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와병 중인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과 영풍 측 이사 3인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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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두 차례 이사회 소집 시도했지만…영풍 측 불참에 무산
서린상사 주총, 3월 넘겨 法위반…법정 앞 서게 된 '한 지붕 두 집안'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제공)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린상사 경영권을 두고 갈등 중인 고려아연(010130)과 영풍(000670)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서린상사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차례에 걸친 이사회 소집이 무산되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11시 서린상사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와병 중인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과 영풍 측 이사 3인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지난 14일에도 같은 이유로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

서린상사 이사회는 현재 7명으로 고려아연 측 4인(고려아연 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3인(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서린상사 장세환·류해평 대표)으로 구성됐다. 이사 과반이 참석해야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가 번번이 무산된 배경엔 '경영권 다툼'이 있다. 고려아연 측은 주총 안건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촌인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 등 사내이사 4명의 추가 선임안을 올렸는데, 영풍 측은 "부당한 경영권 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내이사 4명이 추가 선임되면 이사회 구성이 8대 3이 돼 고려아연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영풍은 그동안 지분율이 고려아연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붕 두 집안' 동업 관계를 존중해 서린상사를 경영해왔으나 최근 양측 갈등이 격화하면서 경영권 변경 시도가 진행 중이다.

한편 양측의 극한 갈등으로 서린상사는 결국 3월 내 주총을 열지 못해 법을 위반하게 됐다. 상법상 기업들은 결산일 기준 3개월 내에 총회를 종료해야 하는데, 서린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라 올 3월 내 주총을 완료해야 한다. 주총을 열지 못 할 경우 대표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총회 소집이 지연될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 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린상사 임시주총 개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영풍 측 이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단 개최를 못해 법을 위반하게 된 주주총회를 서둘러 여는 것이 먼저"라며 "다른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근본 이유는 양사가 협의 중이었던 서린상사 인적분할 논의를 고려아연 측이 일방적으로 깨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기일이 잡히면 재판부에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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