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눈치 보며 ‘명품 백’ 조사 마냥 미루는 권익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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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신고한 참여연대에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권익위가 참여연대에 조사 연장을 통보하며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이유로 댔다.
권익위법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신고 뒤 90일이 넘도록 뭉개고 있다가 '사실 확인·법률 검토' 사유를 들어 기한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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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신고한 참여연대에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반부패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권익위가 참여연대에 조사 연장을 통보하며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이유로 댔다.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시점은 지난해 12월19일이다. 권익위법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신고 뒤 90일이 넘도록 뭉개고 있다가 ‘사실 확인·법률 검토’ 사유를 들어 기한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사건 개요는 간단하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300만원 상당의 손가방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는 영상이 지난해 11월 공개됐고,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넨 최재영 목사는 가방을 건네기 석달 전에도 180만원 상당의 비싼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전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제8조 4항)고 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즉시 소속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제9조 1항)해야 하고, 받은 금품은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제9조 2항) 규정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는 장면은 이미 공개됐고,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법상의 ‘대통령 선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권익위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다른 금품 수수 사실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뒤 ‘서면 신고’를 했는지, ‘대통령 기록물’이라 주장하는 명품 백이 어떤 절차를 거쳐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자체 조사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대해 “권익위의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의 ‘사건 뭉개기’로 구체화되고 있다. 권익위는 하루빨리 사건을 결론짓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반부패 주무부처가 권력의 부패 혐의를 감싼다는 오명은 피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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