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스팸 근절 가이드라인 제정… “대량문자 보내려면 자격인증 필수”

윤진우 기자 2024. 3.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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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고,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후 6개월 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라도 불법 스팸을 전송할 경우 제재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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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문자 전송 중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비중이 여전히 83.1%에 달하고, 악성 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 적발 사업자의 과태료가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적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동통신 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신청정보 일치,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 후 계약을 맺는 자율 운영체계로 마련됐다.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식이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고,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후 6개월 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라도 불법 스팸을 전송할 경우 제재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불법 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 규제 체제가 마련된 만큼 피싱, 미끼 문자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 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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