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홍콩 ELS 자율배상… 외부 전문가 포함 ‘위원회’ 신설

박미영 2024. 3.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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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사태로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자율 배상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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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사태로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자율 배상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뉴스1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들은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 상품 손실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ELS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대다수 투자자는 20∼60%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자율 배상을 결의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H지수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도 29일쯤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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