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책 없는 부담금 폐지·감면, 재정부실 가속화 우려

한겨레 2024. 3.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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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개 법정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등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 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 방안은 사업의 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대책 없이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깎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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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91개 법정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등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 부실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영화관람료에 부과하는 영화관 입장권 납부금을 없애고,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항공 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내리고,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약 2조원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법정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 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설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원인자(물이용부담금 등 41개), 수익자(개발부담금 등 43개), 유도성(장애인고용 부담금 등 6개) 부담금 등으로 구분한다. 원래는 조세를 통해 징수해야 하지만, 특정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편의적으로 납부 의무를 강제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내는지도 모르고 내는 일종의 ‘스텔스 세금’ 성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어지럽게 널려 있는 각종 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사업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부담금도 없애는 게 맞다. 반대로 사업의 영속성이 인정될 경우 조세를 통해 의무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 방안은 사업의 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대책 없이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깎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 그러했듯, 없애고 줄이는 계획만 있고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납부금 폐지가 대표적이다. 영화발전기금은 재정 기반이 열악한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각종 영화제와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한 시나리오 공모전 등 영화산업의 기초 체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금이다.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일반 예산을 써서라도 지원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긴축예산을 편성해 놓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되지 않은 총선용 감세 공약에다 개발 공약까지 남발한 상태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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