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조사…수사기관 고발

김기송 기자 2024. 3.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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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 업무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이 혐의 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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