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면적, 2.5배 늘어날 듯

박진우 2024. 3. 27.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으로 재개발 가능 사업지가 지금보다 2.5배 확대될 전망이다.

광진구 중곡동과 화양동, 중랑구 중화동, 강서구 화곡동 등을 중심으로 노후 주택가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개발 가능지가 기존 484만㎡에서 1190만㎡로 2.5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서울시 관측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으로 재개발 가능 사업지가 지금보다 2.5배 확대될 전망이다. 광진구 중곡동과 화양동, 중랑구 중화동, 강서구 화곡동 등을 중심으로 노후 주택가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재개발 요건 중 하나인 접도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접도율 요건은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판단 기준이다. 앞으로는 소방차 진출입과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하면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개발 가능지가 기존 484만㎡에서 1190만㎡로 2.5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서울시 관측이다. 1960~1980년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 위주로 대상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성도 높인다. 제1종 주거지 기준으로 150%(의무 임대 23%)까지인 재개발 용적률을 200%(의무 임대 30%)까지 올릴 계획이다. 경관지구는 12m(3층)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로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공사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 계약을 앞두고 전문가를 지원해 분쟁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