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관람료 폐지해도 "영화발전기금 유지"

신진아 2024. 3.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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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내년부터 폐지돼도 영화발전기금은 정부 재정 지원 등으로 유지된다.

27일 내년부터 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가 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영화발전기금은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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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내년부터 폐지돼도 영화발전기금은 정부 재정 지원 등으로 유지된다.

27일 내년부터 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가 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영화발전기금은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또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 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영화발전기금은 그동안 상당부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서 충당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장 관객이 줄어 부과금 수익은 팬데믹 전인 2019년 546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294억원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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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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