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빼준 공무원 '집행유예'..검찰 "형 너무 가볍다" 항소

신대희 2024. 3.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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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A·B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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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검찰이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A·B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B씨가 민방위 훈련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민방위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위협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B씨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1일 A·B씨의 선고공판에서 전자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반성하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73조에 따라 비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내부 징계는 피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지검 #항소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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