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홍콩ELS 배상절차 개시

김희래 기자 2024. 3.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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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우리은행 이어 2번째
배상지원 조직도 구성
/뉴스1

하나은행이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주요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으로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그룹 내에는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ELS 자율배상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과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마련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28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배상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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