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8만 9530%' 나체 사진으로 채무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기소

정인선 기자 2024. 3.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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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이자로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30대 A 씨 등 3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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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고금리 이자로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30대 A 씨 등 3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비대면 소액 대출을 내세우며, 최고 8만 9530% 상당의 폭리를 취하고, 차명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철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추징보전청구 조치를 취했다"며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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