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적발땐 거래정지에 과징금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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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세조종, 부정 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 후 고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한 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올해 7월부터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 규정' 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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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세조종, 부정 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 후 고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한 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올해 7월부터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 규정' 제정안을 예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하게 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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