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신속히 절차 개시”

김보연 기자 2024. 3. 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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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27일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배상 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히 소통하고 배상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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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두 번째 배상 결의
자율배상위원회·지원팀 신설
하나은행 본점 전경.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27일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신속히 배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이다.

하나은행은 배상 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히 소통하고 배상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 배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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