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YTN·연합뉴스TV ‘4년 유효기간’ 재승인

최성진 기자 2024. 3.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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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TV) 등이 4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얻었다.

방통위는 이들 3사가 재승인 기준점수를 충족한 만큼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한다면서,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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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TV) 등이 4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사의 재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채널에이는 652.95점, 와이티엔은 661.83점, 연합뉴스티브이는 654.49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방통위는 이들 3사가 재승인 기준점수를 충족한 만큼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한다면서,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채널에이에는 다른 종편과 비교해 낮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투자계획을 마련·이행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붙였다.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준 준수 등의 조건은 2020년 재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부과됐다.

최근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유진이앤티)으로 변경된 와이티엔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당시 부과된 조건 등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 경영 및 투자계획을 최대주주와 협의해 석 달 뒤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최대주주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최대주주와의 내부거래 금지 조건도 함께 부과됐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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