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YTN·연합뉴스TV ‘4년 유효기간’ 재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TV) 등이 4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얻었다.
방통위는 이들 3사가 재승인 기준점수를 충족한 만큼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한다면서,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조건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TV) 등이 4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사의 재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채널에이는 652.95점, 와이티엔은 661.83점, 연합뉴스티브이는 654.49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방통위는 이들 3사가 재승인 기준점수를 충족한 만큼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한다면서,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채널에이에는 다른 종편과 비교해 낮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투자계획을 마련·이행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붙였다.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준 준수 등의 조건은 2020년 재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부과됐다.
최근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유진이앤티)으로 변경된 와이티엔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당시 부과된 조건 등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 경영 및 투자계획을 최대주주와 협의해 석 달 뒤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최대주주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최대주주와의 내부거래 금지 조건도 함께 부과됐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투표’ 대자보에 화답 대자보…“나도 그 물살에 휩쓸릴 수 있었다”
- 민주당 공식선거운동 출정식, 용산에서 연다
- “5·18 희생자 ‘파묘’ 후 26기 이전…전두환 지시 정황 확인”
- 해안 1㎞ 거리 바다에 구호품 투하…익사하는 가자 주민들
- 아가,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 서울 산자락 아파트 최고 45m 가능…정비사업 규제 완화
- 조국이 뒤흔든 선거, 정치 지형까지 바꿀까 [박찬수 칼럼]
- 푸바오 마지막으로 팬들 만난다…시간은 단 ‘20분’
- 대통령실 “의대 2천명 배정 완료…전제조건 없는 대화 나서달라”
- ‘산 김대중’은 ‘죽은 박정희’를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