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모녀 "재단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한 형제, 구성원 모욕 그만"

구단비 기자 2024. 3. 27.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앞둔 한미 오너일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재단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 안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로고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앞둔 한미 오너일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7.9%가량의 지분을 가진 재단의 의결권을 두고 형제 측이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모녀 측이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주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미약품그룹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각각 4.9%, 3.0%다. 도합 7.9%인 두 재단의 보유 지분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돼왔다.

이에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재단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 안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형제 측은 "한미약품 선대 임성기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 시점이 지난 26일로 주총 전 법원이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에는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기도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