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기록 조작’ 공무원들 집유에 검찰 항소…“직무 신뢰 저하, 중대 범죄”

고귀한 기자 2024. 3.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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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전경. 고귀한 기자

검찰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38)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B씨(37)에 대한 항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C의 민방위훈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도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게 집행유예는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민방위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민방위 훈련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하는 범죄이고 민방위 제도 자체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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