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자율배상위 신설... 홍콩ELS 손해배상 처리진행

이미선 2024. 3.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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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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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히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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