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 반대파, 가현문화·임성기재단 의결권 행사 금지 소송

황진중 기자 2024. 3.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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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공익 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종윤‧종윤 형제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임성기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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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기 선대 회장 유지 따라 공익 목적만 의결권 행사돼야”
가현문화재단 4.9%, 임성기재단 3% 지분 보유
임종윤 한미약품 전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 3. 21/뉴스1 ⓒ News1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공익 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종윤‧종윤 형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로 고(故) 임성기 한미그룹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돼야 한다면서 특정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임종윤‧종윤 형제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임성기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가현문화재단의 경우 당초 OCI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올해 1월 12일 공시 이후 갑작스럽게 주식양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2년 설립된 가현문화재단은 2020년 8월 임성기 회장 작고 이후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받으면서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임성기 재단도 2020년 하반기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받으면서 현재 3%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두 형제 측 지지를 선언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문화재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고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재단들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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