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독성 세제·살균제, 해외 직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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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제나 살균제 등이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때문에 해외 직구로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작용이 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관세청 인력과 시스템으로 다 잡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법 개정 전까지는 소비자들에게 유해 물질이 포함됐거나 국내 사용이 제한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하거나 해외 플랫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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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이용 유입 늘어
유해성분 포함제품 통관 강화
관세청 검사인력 확충도 검토

정부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제나 살균제 등이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를 통한 소액 수입 물품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해외직구종합대책태스크포스(TF)는 해외 직구 상품 통관 절차에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 직구 물품은 국내로 들어올 때 마약·총기류 반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X레이 검사만 거친다. 이 때문에 해외 직구로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작용이 컸다. 정부는 최소 살균제와 세제·접착제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생활 화학제품의 경우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TF는 생활 제품 외에도 각 부처별로 통관 절차 강화 필요성이 있는 품목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2년 개정된 수입식품법을 준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자가 들여오는 식품뿐 아니라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나 실태 조사도 가능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모델로 삼아 식품·의약품이 아닌 다른 우려 품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통관 검사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얘기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관세청 인력과 시스템으로 다 잡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법 개정 전까지는 소비자들에게 유해 물질이 포함됐거나 국내 사용이 제한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하거나 해외 플랫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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