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법원에 서린상사 임시총회 소집 신청… 영풍 꺾는다

최유빈 기자 2024. 3.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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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린상사의 임시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이사 4명(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이사 3명(장형진 고문, 장세환·류해평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개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서린상사의 임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사회를 한번 더 소집 해도 가망이 없을 것이라 판단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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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 이사회 개최 시도…정족수 미달로 개회 불발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 6층에서 고려아연의 제50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린상사의 임시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린상사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서린상사 임시 이사회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상법상 이사회 이사 과반수가 참석해야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사내이사인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영풍 측 이사 3명도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이사 4명(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이사 3명(장형진 고문, 장세환·류해평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서린상사는 지난 14일에도 고려아연의 요청으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도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사회는 성립되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고려아연 측 인사 4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최창근 명예회장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풍그룹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서린상사는 고려아연 측이 66.7%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지만, 지분율 33.3%인 영풍의 장씨 일가가 경영을 맡고 있다.

공동 창업 일가 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그룹은 1949년 고(故) 최기호·장병희 창업주가 공동 설립해 영풍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일가가, 고려아연은 최씨일가가 각각 맡아 동업관계를 유지해왔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일가 3세인 최윤범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영풍 장씨일가 2세인 장형진 고문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 멤버에 참여 중이다.

현재 두 가문의 지분율은 큰 차이가 없다. 최 회장 일가는 우호지분을 합쳐 33%, 장 고문 일가는 32%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개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서린상사의 임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사회를 한번 더 소집 해도 가망이 없을 것이라 판단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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