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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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은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쿠콘은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은행·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쿠콘에 따르면 자사 API 기반으로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등이 증명서 간편제출 프로세스를 구현했고 다수의 증권사에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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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은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쿠콘은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은행·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이전에는 자녀 명의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은행·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했다.
이용 고객은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조회·제출 가능하다. 대출신청, 계좌개설 등 다양한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해당 API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5종으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전자화된 증빙서류로 문서 발급·보관도 용이하다.
쿠콘에 따르면 자사 API 기반으로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등이 증명서 간편제출 프로세스를 구현했고 다수의 증권사에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쿠콘은 서류 간소화,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API를 꾸준히 출시해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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