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장·차남 "의결권 행사말라"…재단 상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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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는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이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종윤 전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 임성기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주총은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 모든 주총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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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지분 7.9%를 보유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는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이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종윤 전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 임성기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주총은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 모든 주총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두 재단은 28일 신규 이사 선임을 둘러싼 한미 주총 표 대결에서 형제와 대립 중인 모녀(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거론돼왔다. 가현문화재단 4.9%, 임성기재단 3%다.
형제 측은 "가현문화재단의 경우 당초 OCI에 대한 주식양도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올해 1월12일 공시 이후 갑작스럽게 주식양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며 "선대회장 유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돼야 하고, 이에 반해 특정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돼선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 측은 "각 재단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알아서 할 일, 관련 내용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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