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에 붙은 '3% 부과금' 없앤다..영화발전기금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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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이 폐지된다.
아울러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관련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부과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올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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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이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에 대한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부과금 징수대상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해왔다. 개별 소비자들은 납부 사실을 인식 못하는 '그림자 조세'였다. 2007년 도입돼 오는 2028년까지 일몰 시한이 연장돼 있었다.
부과금으로 조성해왔던 '영화발전기금' 존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산업에서 영화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해 영화발전기금은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과 시나리오 공모전 등 영화산업 진흥사업에 쓰이고 있다.
아울러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관련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부과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올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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