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이다온 기자 2024. 3.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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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달부터 10개월간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창업열린공간(D브릿지, S브릿지, KT브릿지, 대전TIPS타운) 입주기업 임직원(대표자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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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간 대전창업열린공간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20만 원 지원
대전창업열린공간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제공

대전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달부터 10개월간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창업열린공간(D브릿지, S브릿지, KT브릿지, 대전TIPS타운) 입주기업 임직원(대표자 제외)이다. 1인당 최대 월 20만 원(궁동·어은동 외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대희 센터장은 "대전지역의 우수한 인력이 지역 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가 거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러한 지원책을 확대해 대전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창업열린공간은 민간운영사 4개사, 창업기업 40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올 연말 앵커건물이 준공되면 약 30개사, 500명의 신규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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