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파묘’ 후 26기 이전…전두환 지시 정황 확인”

정대하 기자 2024. 3. 27.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군 서호빈(당시 20살·전남대 공과대 재학)은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항전하다 총을 맞고 숨졌다.

5·18민주화운동 진압 뒤 광주 망월동 시립묘지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의 주검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한 '최종 지시자'는 전두환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조사위, 신군부 ‘비둘기 시행 계획’ 공개
관변단체 내세워 5·18 희생자 ‘강제 이장’
“각하 면담시 이전 검토”…전두환 지시 확인
1980년 5·18항쟁이 끝난 뒤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주검을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지로 옮기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시민군 서호빈(당시 20살·전남대 공과대 재학)은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항전하다 총을 맞고 숨졌다. 서호빈은 광주 망월동 5·18묘지에 묻혔다. 전남 여수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아버지는 당국의 압력에 시달렸다. “자식을 두 번 죽이는 것 같다”며 이장을 꺼렸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1984년 1월19일 아들의 묘를 여수의 한 공동묘지로 이장했다. 서호빈의 유족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 면담에서 “수사기관이 수시로 찾아왔고, 시청과 교육청을 통해 ‘이장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고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압 뒤 광주 망월동 시립묘지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의 주검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한 ‘최종 지시자’는 전두환으로 드러났다. 전두환 반란세력은 총칼로 권력 장악을 마무리지은 뒤 민간단체를 앞세워 5·18유족들을 회유하고 겁박해 26구의 주검을 망월동 묘지 밖으로 옮기게 했다고 5·18조사위는 결론 내렸다.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망월동 공원 묘지 이전 계획 보고서. 조사위 제공

27일 5·18조사위의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탄압사건 조사보고서’를 보면, 당국은 1980년 5월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공원묘지 3묘역에 안장됐던 126기의 묘지 가운데 26기를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 묘지 이장은 1983년 3월부터 84년 9월까지 시행됐다. 이런 사실은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1983년 2월에 작성한 ‘비둘기 시행 계획’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 등의 문서를 5·18조사위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위는 “이 문서를 보년 ‘1982. 3.5 전남 도지사 각하 면담시 공원묘지 이전 검토 지시’라는 문구가 나온다”며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전남지사 김창식을 만나 묘지 이전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고 밝혔다. 이후 전라남도는 1982년 7월30일 내무부 장관(노태우)에게, 505보안부대장은 그해 8월25일 청와대 정무2수석에게 묘지 이전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망월동 5·18 희생자 묘지 이전 계획은 ‘비둘기 시행 계획’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세력은 망월동 묘지가 5·18 학살을 상징하는 정치적 공간이 될 것을 우려해 강제 이전을 추진했다. 보안사령부의 전남지역 예하부대인 505보안부대는 사단법인 전남지역개발협의회(현 광주전남발전협의회)라는 관변단체를 내세워 묘지 이장을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처럼 꾸몄다.

5·18항쟁 직후 광주 망월동 구묘역. 한겨레 자료 사진

전국의 기업 대표 등을 상대로 ‘5·18 치유’ 명목으로 기금을 모았던 전남지역개발협의회는 묘지를 이장한 5·18유족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했다. 당시 이장됐던 주검 26기는 현재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돼 있다.

정경자 조사위 팀장은 “공안기관이 협박과 회유를 통해 유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묘지 이장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