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서 물고기 10t '싹쓸이'…중국어선 선장 기소

류희준 기자 2024. 3.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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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 EEZ 내에서 10t의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불법조업 적발 이후에도 담보금을 내지 않아 선박을 압수당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 주권을 침해하는 EEZ 내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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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 EEZ 내에서 10t의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어선이 우리 측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입출역정보 등을 해양수산부에 알려야 합니다.

A 씨는 불법조업 적발 이후에도 담보금을 내지 않아 선박을 압수당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 주권을 침해하는 EEZ 내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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