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교수직 파면→해임…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원소청위, 징계수위 한 단계 낮춰 ‘해임’ 결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의 파면을 결정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현행법상 교원이 파면되면 퇴직연금·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하지만 이번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지면 퇴직연금·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 불가 기간도 파면의 경우 5년이지만 해임은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청 결정이 나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고지한 뒤 최종결정문이 전달되는 데는 약 2주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수 사직…전공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상보)
- 석계역 인근서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종합)
- "공무원·주민 살해할 것"…6개월간 댓글 쓴 40대 집유로 풀려나
- 의대생 '유효' 휴학계 1만명 목전…재학생 절반 넘겨
- “오빠만 재산 몰아줬다”는 딸…결국 장남 고소한 아버지[중국나라]
- “한국 싫어” 여대생 31회나 찔렀다…취준생 A씨의 범행[그해 오늘]
- “신앙 훈련이니 '인분' 먹으라”...60대 목사 징역 3년 구형
- AOMG 떠난 그레이·우원재·이하이, 나란히 퇴사 심경글
- 한소희 "류준열 환승연애 아닌데…혜리, 뭐가 재미있었는지 묻고 싶어"[전문]
- 열애설 류준열, 봄 화보 공개…그가 착용한 시계는?[누구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