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 미지급…'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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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고,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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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7일)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고,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 씨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 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9천6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2년 법원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A 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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