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김수한 전 국회의장 '신군부 인권침해 피해자' 인정

박서경 기자 2024. 3.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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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어제(26일) 제75차 전원위원회에서 '합수부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김 전 의장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처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해 김 전 의장의 직업적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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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한 전 국회의장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현재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김수환 전 국회의장을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26일) 제75차 전원위원회에서 '합수부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김 전 의장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처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1980년 7월 당시 신민당 4선 의원이었던 김 전 의장이 정치적 비리와 부패 행위로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구금된 김 전 의장은 강압 조사를 받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에 강제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아내의 재산까지 헌납한 뒤 30여 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3·15 의거 당시 행진하는 시위대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해 김 전 의장의 직업적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960년 3·15 의거에 국민학교 학생 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참여한 사실도 확인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의 3·15 의거 참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무학국민학교 학생이었던 이 모 씨는 "개표 장소인 마산시청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시위에 참여하고, 경찰이 발포해 화장터에 숨어있다가 이튿날 새벽 2시쯤 귀가했다"고 진실화해위에 진술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항거한 한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입니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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