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자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12농가 선정

박제철 기자 2024. 3.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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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12 농가를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열고 지원 대상자 12 농가를 선정, 총 29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구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 원 한도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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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등 총 29억원 지원
정읍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위원회(정읍시 제공)2024.3.27/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12 농가를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열고 지원 대상자 12 농가를 선정, 총 29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구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 원 한도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이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상환기간(15년)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타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이 본 사업을 통해 정읍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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