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파면 아닌 ‘해임’… 퇴직금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지연 기자 2024. 3.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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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해임도 과해...행정소송 제기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통해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작년 6월 조 대표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자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한다. 이번에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대표 측은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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