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괴롭히지 마" 직장 찾아간 삼촌…흉기로 살해한 상사 '중형'

류원혜 기자 2024. 3. 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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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직장에서 괴롭힘 당했다는 말을 듣고 따지러 온 삼촌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경기 안성시의 한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중국 국적 B씨(4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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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조카가 직장에서 괴롭힘 당했다는 말을 듣고 따지러 온 삼촌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경기 안성시의 한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중국 국적 B씨(4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조카(20대)로부터 "A씨가 직장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 나랑 같이 공장에 다니는 한국 여자 직원과 불륜관계라고 소문을 내서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기 위해 조카가 일하는 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기숙사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낸 뒤 B씨에게 휘두르고 자리를 떴다가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팔을 뿌리치다가 찌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반드시 계획적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게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도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 공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고, 반드시 양형에 참작해야 하는 건 아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부정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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