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공약집 넣었다가 철회, 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10대 정책공약으로 담겼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계획 발표 9시간 만에 철회를 밝혔다. 당시 여성계와 야당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영국·독일·스웨덴 등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등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편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이날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사실상 공약 철회를 밝힌 것은 보수정당의 공세와 일부 젊은 남성층의 표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원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며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비동의 강간죄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형법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실정에 따라 총선 정책으로 포함돼야 마땅하다”며 “이를 ‘실무진 실수’라고 하는 건 여성혐오 세력 표잡기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이 성평등을 외면하고 얻은 표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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