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김수한 전 국회의장 불법구금·사퇴강요…중대 인권 침해"

임윤지 기자 2024. 3.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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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당시 4선 국회의원이었던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불법구금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마저 헌납해야 한 사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75차 전원위원회에서 '합수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을 중대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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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당시 시위 참여한 초등생 등 21명 확인
귀환 어부 65명에 불법수사…"국가가 사과해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제7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1980년 당시 4선 국회의원이었던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불법구금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마저 헌납해야 한 사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75차 전원위원회에서 '합수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을 중대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부 불법구금 사건은 1980년 7월 18일 김 전 의장을 강제 연행한 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부정축재 및 개인비리를 조사하는 등 위압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다. 김 전 의장은 자신과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배우자 재산을 납부한 뒤 같은 해 8월 23일 석방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로 배우자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 역시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정부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당시 초등생 3명을 비롯해 21명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국가와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밖에 납북 후 귀환한 어부 65명에게 가혹행위 등 불법 수사를 한 사건에도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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