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방치해 생후 76일 만에 사망케 한 친모…아기 숨진지 2년된 날 감형

강정태 기자 2024. 3.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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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을 참관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방치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반성문만 냈는데 이게 부분적 반성이냐"며 "부산에서 4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가을이 사건' 친모는 징역 35년, 이 사건은 징역 6년이다. 제대로 된 판결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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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1심은 징역 10년
2심 "유기 인정되나 부분적 반성" 양형부당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76일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숨진 아기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11일 출산한 딸 B양을 경남 창원 주거지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생후 76일 만인 2022년 3월27일 사망했다.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20일 전부터는 매일 외출하면서 장시간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출생 당시 2.69kg로 태어났으나 사망할 때는 2.48kg으로 출생 때보다 몸무게가 더 적었다.

미혼모인 A씨는 B양의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B양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사했거나 코로나19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감정서에서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낳기 전에도 아기를 낳아 양육한 경험이 있음에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아이의 건강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유기·방임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아동을 유기했고, 유기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A씨의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A씨가 부분적으로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자이자 유족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감형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을 참관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방치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반성문만 냈는데 이게 부분적 반성이냐”며 “부산에서 4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가을이 사건’ 친모는 징역 35년, 이 사건은 징역 6년이다. 제대로 된 판결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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