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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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안동시·예천군)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A 씨를 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등재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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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안동시·예천군)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A 씨를 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등재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 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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