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 빼돌리고 횡령한 마을 이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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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2019년 3월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카페에서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을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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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마을발전기금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2019년 3월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카페에서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을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마을공동기금계좌에서 특별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업체 사이 체결된 '전 마을 이장과 약속한 마을발전기금 금일천만원' 제목의 각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춰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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