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자녀 양육비 9천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첫 법정구속

박소영 기자 2024. 3. 27.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개정이후 첫 실형 선고
법원 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안 줘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0년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간 약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