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에 상고할 것"

유의주 2024. 3. 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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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심 선고에 충격을 받았다"며 "변호사들과 논의해 오늘 중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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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하는 박상돈 천안시장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심 선고에 충격을 받았다"며 "변호사들과 논의해 오늘 중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도 그렇고 후임 시장인 나도 재판으로 가는 데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적어도 내 명예는 지켜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2심 마쳤는데 물러나라고 하고, 그래서 물러난다면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는 5월 열리는 K-컬처 박람회 등 시정 현안은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전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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