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직 한창이야”…절대 아파트 안물려주는 아빠, 칠순은 넘어야 물려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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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식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모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대신 70세는 넘겨서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증여(소유권이전등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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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 공제 영향 30대 비중 쑥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증여(소유권이전등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70대이상 비중은 전체 증여 건수의 37%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비중은 2020년만 해도 23.1%에 머물렀다. 2023년 36%로 30%대에 진입한 후 올해(1~2월)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증여인 중 60대 비중은 2020년 26.7%에서 지난해 23%(올해 23%)로, 50대 비중은 24.7%에서 지난해 19%(올해 17%)로 각각 줄었다.
증여받는 수증인 연령대도 덩달아 높아졌다. 2020년만 해도 40대 수증자 중 가장 큰 비중(22.6%)을 차지했으나, 지난해부터는 50대가 더 많아졌다. 수증인 중 40대 비중은 4년 전 22.6%에서 올해 22.0%로 줄어든 반면, 50대 수증인은 20.1%에서 올해 26.6%로 늘어났다.
다만 30대에 증여받는 경우가 올해 소폭 늘었다. 수증인 중 30대 비중은 2020년 21.6%에서 지난해 14.5%로 급감했다가 올해는 16.1%로 소폭 반등했다. 30대는 40대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다. 올해 30대 수증인이 증가한 원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분석된다. 정부는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종전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의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기간에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결혼 적령기인 30대 비중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한편 집합건물 증여인 총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매해 줄어 지난해 3만2450명으로 감소했다. 함 랩장은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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