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철회?…"실무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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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는 실제 폭행과 협박 없이도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10대 정책공약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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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는 실제 폭행과 협박 없이도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상호 동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이 잇따르자 별도의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기자 대상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실무적 착오로 선거관리위원회 (공약)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10대 정책공약에 넣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원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입증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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