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1.6조 공급...PF 사업장에 9조 추가 투입

김은정 기자 2024. 3.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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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민생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6000원을 공급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는 9조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기업벤처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4차 민생토론회 이후 마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차원이다.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 지원

금융위는 4월부터 총 41조6000억원을 중소기업에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정상기업부터 어려운 기업까지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확대(기업당 최대 500억원)해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신산업 진출 등으로 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포인트 이상 금리를 낮춰준다.

매출 하락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4월부터 은행권이 1년간 최대 2%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에 애를 먹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계획 대비 1조원 높은 28조5000억원으로 조정했다.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해 기업들이 일시적 경영애로 시기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이자경감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구체화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해 보증재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하반기 중 소상공인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작년에 이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5000억원 이자 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작년 납입 이자분인 총 1조3600억원을 지급 완료했고, 올해에 나머지 1400억원을 지급한다. 저축은행 등 중소 서민금융권은 자체 재정 3000억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여기에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최대 4.5%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자금을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의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쉬백 등 경비자원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 소상공인 재기까지 지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엔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만 가능했는데 이를 2020년 4월~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로 범위를 크게 넓힌다.

이들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고 장기·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성실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말까지 17만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 상승했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9조원 추가 공급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총 9조원의 보증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PF사업자 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연대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주택 사업장에만 지원되던 PF 보증을 물류단지,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사업장에도 확대해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4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PF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비주택 사업장 비중은 전체 PF 사업장에서 40~5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이 주택 사업장 위주로 집중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선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릿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이 가능하다. PF 채권 할인매입만 허용했던 자금집행 요건도 모두 완화한다.

금융위는 한편, PF 대출 관련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추가 신규 대출을 놓고 금융사와 건설사간 ‘금리 갈등’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태영건설 마곡 CP4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 측에 기존 대출금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연 8.5% 금리에 3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정부는 필요시 이해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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