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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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의 '파면' 처분이 유지됐더라면 퇴직연금·퇴직수당 반액이 삭감됐을 테지만 해임 처분이 나면서 문제없이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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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중징계지만 퇴직금 수령액이나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 처분 수위는 파면보다 낮다. 조 대표의 ‘파면’ 처분이 유지됐더라면 퇴직연금·퇴직수당 반액이 삭감됐을 테지만 해임 처분이 나면서 문제없이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재직 기간 5년 이상일 때)을 삭감당하게 된다. 또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은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으로 단축된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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