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펫보험 치과치료비 · 예방접종비 보상 대상 제외"

김수영 기자 2024. 3.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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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펫보험은 또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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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입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펫보험은 또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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