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했더니···선관위 “답 적절치 않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한 사건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 참여연대는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낸 성명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26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중앙 선관위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참여연대 측에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총 21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이 공무원 중립 의무·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며 서울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3차례 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출신으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과 같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판단을 미룬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데 회피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법은 선관위원·직원이 직무 수행 중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중지·경고·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별도 신고가 없었더라도 선관위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을 진작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에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선관위가 ‘독립 헌법기관’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11410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 야당,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판정에 “윤석열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
- [종합] “왜 김수현에게만 이런일이” 화장실 갔다가 딱 걸린 인기상 수상자
- 부모님 효도선물 콘서트 티켓, 나훈아가 2위…1위는?
- 왕년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 푸틴 취임식서 “세계 최고 지도자” 칭송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