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파도쳐도 '풍덩'…풍랑특보 속 서핑하다가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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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풍랑특보로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강원 양양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물놀이를 즐긴 서핑객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정오께 풍랑특보가 내려진 설악해변에서 서핑객 3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호우·대설·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나 바람을 이용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사람은 담당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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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기상청의 풍랑특보로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강원 양양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물놀이를 즐긴 서핑객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정오께 풍랑특보가 내려진 설악해변에서 서핑객 3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호우·대설·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나 바람을 이용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사람은 담당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께 양양군 물치항 동방 1.4㎞(0.8 해리) 해상에서도 풍랑주의보를 무시하고 출항한 1.36t 조업 선박 1척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당 선박은 해경의 선박입출항자동신고장치(V-PASS) 시스템 모니터링 중에 발견됐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시 총톤수가 15t 미만인 어선은 출항해서는 안 된다.
해경은 어선 1척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박형민 서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있을 경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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