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스태프로 일하실 분"... 아미에게 7억 뜯은 40대 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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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소속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BTS 팬(아미)에게 수 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러나 2년 전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상당한 빚만 진 채 별다른 수입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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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팀장'으로 위장 접근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BTS 팬(아미)에게 수 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B씨를 속여 7억3,859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씨가 이번에 쓴 수법은 '팬심'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관계자 티켓 사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거래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계약한 영상 외주제작업체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경비만 내면 조만간 있을 제주도 일정에 동행할 수 있다고 꼬드기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2년 전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상당한 빚만 진 채 별다른 수입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A씨는 스태프 참여비 명목으로 받은 345만 원을 시작으로 음반 대금, 기념품 구입 등 갖은 이유를 대며 반년간 153회에 걸쳐 거액을 챙겼다.
결국 꼬리가 밟힌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형을 피할 순 없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 사기범죄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책했다.
1억3,100만 원을 뒤늦게 돌려주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도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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