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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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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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스열펌프란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한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2023년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가스열펌프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올해 7억 1820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228대에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자는 2023년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이다.
시는 또한, 올해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40여 대에 한 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최근 제작 차량 순으로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가격은 장치별 약 271~653만원 선으로, 10%인 27~65만원은 자부담이다.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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