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위장시켜 29명 불법입국 알선한 우간다 전 부시장 구속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우간다인 29명을 공무원으로 위장시켜 불법 입국시키려 한 우간다 수도 캄팔라시 전 부시장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4·외교관 여권 소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우간다에서 상인, 운전기사, 무직자 등 29명을 공무원으로 위장시켜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목적으로 불법 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지 브로커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B씨(56)와 공모해 우간다인 1인당 4000달러를 받고 국내로 입국시키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우간다 캄팔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 캄팔라시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특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A씨는 폐기물 처리 관련 국내 초청업체를 방문하는 공무원 견학단으로 위장시켜 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자신이 직접 인솔해 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간다인들은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자 모두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모두 강제 송환 조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우간다인들의 국내 초청업체에 대해서도 허위초청 공모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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